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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에게 고용안전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번 글에서는 선진국의 워킹맘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혜택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제도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지원이다. 아이를 낳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쉬더라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는 워킹맘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부모 모두에게 각각 240일씩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최대 소득의 80%를 국가가 보전해준다. 특히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주어져 '부모 공동 책임'이라는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
독일은 '엘터게엘트(Elterngeld)'라는 이름으로 출산 후 최대 14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며, 수령 금액은 직전 소득의 약 65%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복직을 보장받으며, 기업은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유연한 인사 운영을 하게 된다.
프랑스는 기본 16주의 유급 출산휴가 외에 추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두 번째 아이부터는 휴가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이 모든 정책들은 고용보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국가가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워킹맘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력을 지켜주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선진국 고용보험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제 근무와 유연근무제
고용보험제도는 단지 실업이나 육아휴직에 국한되지 않는다. 워킹맘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핵심 정책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시간제 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고용보험 수급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대표적인 시간제 근무 국가로,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은 70%에 육박한다. 시간제 근무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어, 워킹맘이 육아 일정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절하면서도 실업급여,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정책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근로시간 조절, 재택근무, 자율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면서도, 실업 시 고용보험을 통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플렉시블 워킹(유연근무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자녀가 만 16세 이하인 경우 직원은 유연근무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는 고용주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연근무 정책은 워킹맘의 직장 생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며, 고용보험제도가 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더욱 높아진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워킹맘 중 상당수는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들은 이를 방지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통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고용보험 시스템 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일을 쉬었다가 복귀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직업 훈련, 재취업 컨설팅, 실습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복귀 시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인센티브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Maternity Leave to Work Transition Program’을 통해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점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수급 기간 동안 해당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Pôle Emploi’라는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해 워킹맘의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직종별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을 설계하고, 구직 여성과 기업 간 매칭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의 경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복지 정책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고용보험이라 할 수 있다.
결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워킹맘을 위한 고용보험은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유연근무제,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독자 여러분 역시 더 나은 고용복지를 위한 관심을 이어가길 바란다.